세금절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와 개인형 IRP는 필수

PoweredbyTistory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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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와 개인형 IRP 상품은 퇴직금을 쌓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들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은 해지할 때 수수료가 있지만, 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 대표자의 질병, 부상,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좋습니다.

 

노란 우산 소득공제와 개인형 IRP(개인 퇴직연금) 소득공제 비교

 

  • 노란 우산 공제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소득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한도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가입 대상(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 의약품 등 15가지)
전기, 가스, 수도사업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제품 등 9가지)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 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천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30억 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한도 및 세율 비교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한도 세율 최대 절세 효과
1,200이하 500만 원 6.6% 330,000
1,200~4,600이하 500~300만 원 16.5% 825~495,000
4,600~8,800이하 300만 원 26.4% 792,000
8,88~1.5억 이하 300만원~200만원 38.5% 1,555,000~770,000
1.5초과~3억 이하 200만원 41.8% 836,000
3억초과~ 5억이하 200만원 44.0% 880,000
5억초과 200만원 46.2% 924,000

 

개인형 IRP 상품의 경우,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형 IRP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 상품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한도는 1년간 400만 원이지만,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도 300만 원을 인정해주고 있어 최대 700만 원에 12~15%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한도 절세금액
700만원 0 700만원 115만 5,000원
500만원 200만원 700만원(IRP 500만원+연금저축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IRP 2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99만원
0 7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66만원

 

정부는 국민연금, 노란 우산 공제제도, 개인형 IRP 세 가지 조합을 통해 개인사업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노란 우산 공제 소득공제 제도와 퇴직연금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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