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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등록면허세는 인, 허가 등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월 말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종류
- 1종: 주류제조업, 관광숙박업 등
- 2종: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 3종: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통신판매업
- 4종: 건축물용도변경, 기술거래사의 등록, 변호사개업 등
- 5종: 세탁업, 유로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 운영 등
납부의무자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납부기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납부장소
전국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납부지연가산세
매년 2월 1일 ~ 2월 29일 사이에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 3%)가 가산됩니다.
매년 2월 29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율
구분 | 면허세율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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