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금액은 기준소득액의 9%이며, 직장(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 기준입니다.
납입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입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PC홈페이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간편 개인인증 후, 납입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로드하여 [전체메뉴] >[가입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예상연금액 알아보기 [https://csa.nps.or.kr/popup/popup_selectFinance.do]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바로가기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의 월별 세전/세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납부 중인 분의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 반영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시,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한 총액(월수)과 지역 가입자로 납부 총액(월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미납 시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예상연금월액
향후 소득 및 물가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단의 기준일 현재 보험료로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납부할 경우 매월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예상연금월액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거나 납부를 중단하면 예상연금월액이 줄어듭니다. 예상연금월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금 신청 전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을 조회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조기에 납부하여 연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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