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국민연금 납입금 조회 방법 (납부내역, 받게 될 예상연금)

PoweredbyTistory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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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금액은 기준소득액의 9%이며, 직장(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 기준입니다. 

 

납입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입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PC홈페이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간편 개인인증 후, 납입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로드하여 [전체메뉴] >[가입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예상연금액 알아보기 [https://csa.nps.or.kr/popup/popup_selectFinance.do]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바로가기

 

https://csa.nps.or.kr/popup/popup_selectFinance.do

 

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의 월별 세전/세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납부 중인 분의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시,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한 총액(월수)과 지역 가입자로 납부 총액(월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미납 시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월액

향후 소득 및 물가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단의 기준일 현재 보험료로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납부할 경우 매월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예상연금월액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거나 납부를 중단하면 예상연금월액이 줄어듭니다. 예상연금월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금 신청 전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납입금을 조회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조기에 납부하여 연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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