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고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 등 노인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는 환자에 대한 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했던 부양의무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그 가족에게는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과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위 세 가지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수급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인정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내의 운영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인정신청: 방문, 우편, 팩스
- 인정조사: 공단 직원의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 방문 후 소견서 공단 제출
- 등급판정: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 인정조사: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공
- 이용상담: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답지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를 근거로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급판정의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전국 병원,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발급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수급자에 해당하는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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