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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 수당 및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및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파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포함범위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나 친족 외에 1명의 근로자라도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일 근로자수의 합계에 사업장 가동 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 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외 사업장 가동 일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일별 총 근로자 수 = 88명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업장 가동 일수 = 22일
위의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88명/22일은 4명이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결과에 상관없이 산정 기간 내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정 기간 내 5인 미만, 근무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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