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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제조 식품의 영문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전자 민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합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 축산물 영문 증명 신청 절차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서울 | 서울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
인천 | 경인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청 운영지원과 |
광주 | 광주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광주청 운영지원과 |
대구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청 운영지원과 |
대전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전청 운영지원과 |
부산 | 부산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청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제출서류
- 식품등의 제조, 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검사성적서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식료품 및 의약품 등의 수출품이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약청에서 발행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영문증명서 전자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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