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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이란 특정 사유로 인해서 여권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단수여권입니다. 즉, 일회용 여권인데 발급지를 기준으로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에만 발급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15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인천공항 내에 있는 외교부 영사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국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출국해야 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하게 출국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다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을 지참해 발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이란, 유효기간 1년 비전자 단수 여권
- 발급시간: 보통 1시간 30분 ~ 2시간 사이
- 발급비용: 53,000원 (친족 사망 및 위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2만 원)
-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긴급히 발급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 구비서류: 신분증, 여권사진, 탑승권,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 동의서, 해외초청장 등)
긴급여권 발급 위치
-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F 카운터 부근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 주요 업무: 긴급여권발급 여권민원실(T1)
- 운영시간: 9:00~18:00 (공휴일 휴무)
- 연락처: 032-740-2777~8
긴급여권 발급 위치 정보
긴급여권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회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가 나지 않은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에 2회 이상, 5년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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