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적 담보를 설정해놓으면 해당 물적 담보 물건이 경매되는 경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채무자를 한 명 더 추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적담보의 종류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연대보증, 단순 보증이 있습니다.
연대채무
연대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가운데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면 변제기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언제든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적담보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단순 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물적 담보의 종류
물적 담보에는 법정 담보 물건과 약정 담보 물건이 있는데, 법정 담보 물건에는 유치권이 있으며, 약정 담보 물건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담보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이 되는 물건을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입니다. 채권자와 담보 제공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근저당권
계속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될 채권이 담보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채권자와 질권 설정자 간에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자로부터 담보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담보 물건의 환가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와 담보 제공자 간에 담보 제공자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합니다.
가등기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한 담보를 말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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