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법에 정해진 송달 방법들 중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거나 사람이 직접 가서 송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어떤 절차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정해진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계속 송달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원고 입장에서는 먼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주소까지는 확인했고 등록된 주소에 확일할 수 있는 주소에 송달을 보내려고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 또는 특별 송달, 야간 송달, 휴일 송달 이런 것들까지 진행해 봤는데 더는 송달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법원사무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절차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는데 사이트에 공지해 놓고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여기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공시송달 요건
- 주소지에 전입만 해놓고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
- 행방불명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함
-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음
- 외국 거주자의 경우 촉탁 송달 하기 어려움
공시송달 신청 서류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
- 마지막 주소지 주민등록 초본
공시송달 신청서
공시송달의 효력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1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당연히 이 판결문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 갈 거고 항소를 할 기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상대방 없이, 상대방의 저항 없이 자기가 원하는 판결문을 받고 확정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첫 번째 공시 송달을 했을 때는 2주 뒤에 그 송달의 효력이 나타남
-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공시 송달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문이 선고됐을 때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조치도 하고,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있다면 그것을 압류해서 내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을 때, 상대방은 내 재산에 뭔가 조치가 취해진 걸 보고 그걸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추완 항소
공시송달의 상대방 입장이 되었을 때, 내 재산과 내 계좌가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 후,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생활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종류, 비용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0) | 2022.12.09 |
---|---|
적십자 회비 고지서 납부해야 하는가? (적십자회비, TV수신료) (0) | 2022.12.08 |
담보의 종류 (인적 담보, 물적 담보) (0) | 2022.11.23 |
긴급여권 발급하는 법 (발급장소, 연락처, 운영시간) (0) | 2022.11.20 |
컴퓨터 조립 초보자가 알아야 할 부품 사양 (CPU, 메인보드, 메모리 부품별 성능)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