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물정상식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으로 발생하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

PoweredbyTistory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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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이혼 숙려기간), 이 기간은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양육 및 친권에 대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 이혼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행정관청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2. 신청 완료 후 법원으로부터 숙려기간 부여 받음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3.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 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사유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이성과의 성행위뿐 아니라 사회 관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악의의 유기 : 가정과 일을 내팽겨둔 채 술과 도박을 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심각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친정 부모나 시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해외여행을 간 후 3년 이상 소식이 끊긴 경우처럼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
  • 기타 중대한 사유: 결혼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결혼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입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결혼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성적 불능이나 성병, 성행위를 거부, 회복 불가능한 조울증, 어린이 학대, 아내의 낭비벽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것들

협의에 의하든 재판에 의하든 일단 이혼을 하면 당사자 본인, 자녀, 재산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 당사자 본인: 이혼으로 인해 결혼 관계는 종료되고 결혼을 원인으로 했던 일체의 권리나 의무,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처는 친가로 복적 합니다.
  • 자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아이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이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아이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판단
  • 재산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라는 의미 외에,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보통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지만,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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