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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장 양식 첨부)

PoweredbyTistory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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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B가 폭력을 했는데, B로부터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되고, A의 여자 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됩니다. 방송의 TV 프로그램에서 "OO의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OO의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

 

  • 고소와 고발이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공통적인 효과를 냅니다.
  • 먼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 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요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우 고소와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됩니다.

 

고소, 고발하는 방법

 

고소 절차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표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검찰청 홈페이지의 고소장 표준 양식 및 각 다른 주제의 양식 (유가증권 변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인상착의, 특징,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 피해사실은 6하 원칙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첨부합니다.

고소장표준서식

 

고소장표준서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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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원칙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 범죄자 또는 피의자 주소지의 경찰정에서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거리가 멀거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본인에게 가까운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 관할지역에 직접 접수하면 좋은 점은 조사자의 태도나 분위기에 의해 수사관인 생각이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해자 주소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있고 가해자는 목포에 있다면 거리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의뢰인 사건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포에 제출합니다. 

 

 

처리

 

고소를 하고 난 후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 (www.kics.go.kr) 또는 콜센터 1588-4771번으로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접수해서 검사의 처분까지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상황 접수 - 수리 - 수사 중 - 검사 처분

 

취소

 

만약 고소나 고발을 했다가 취소를 원한다면 1심 판결 전까지는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궁금하면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각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번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처분 결정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할 경우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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