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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의 근로기준법 (입사 시 체크 사항)

PoweredbyTistory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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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근거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형근로기준법 적용

 

이런 분류법에 따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일부적용
  •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미적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및 체크 사항

 

  • 근로 시간이 제한이 없어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와 계약을 한다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고 일 최대 근무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휴일, 야간, 연장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음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무효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자녀, 부모)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는데도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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