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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코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PoweredbyTistory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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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1.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다음과 같은 질병
  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
  3.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6.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첨부)

 

갱신신청은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변경) 신청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키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중풍후유증 U23.4
진전 R25.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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