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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다음과 같은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첨부)
갱신신청은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변경) 신청서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키슨증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중풍후유증 | U23.4 | |
진전 | R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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