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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로 2002년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대다수 금융기관이 가입한 신용회복 협약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진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고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https://ccrs.or.kr/main.do(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이 결정된 자 중 변제계획 이행과정에서 허위제출서류, 재산도피, 은닉이 발견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되며, 3회 차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채무 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를 받기 위해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전화번호 : 1600 - 5500
방문상담
- 상담시간 : 평일 9:00 ~ 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비용 무료(접수 시 접수비용 5만 원)
인터넷/애플리케이션 상담
https://cyber.ccrs.or.kr/login.do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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