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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2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 수당 및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및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파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포함범위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나 친족 외에 1명의 근로자라도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2023. 2. 14.
5인 미만 회사의 근로기준법 (입사 시 체크 사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근거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형근로기준법 적용 이런 분류법에 따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일부적용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미적용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및 체크 사항 근로 시간이 제한이 없어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근로자수 5인..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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