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2 임차권등기명령 된 집에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이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 2022. 9. 23. 계약 갱신 청구권, 자동 연장과 재계약의 차이점 유리한 점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은 실입주를 할 경우에는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행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을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은 연장된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약 만기일이 지났을 때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