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검색창에서 정부 24(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 정부 24 - 건축물대장 - 본인인증(카카오 간편 인증) - 소재지 입력 - 무료 열람 /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하게 카카오 인증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 절차는 본인인증 후, 건축물 소재지의 주소, 본번, 부본 또는 건물번호를 입력해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신청 시 건물 번호는 찾고자 하는 건물 주소의 도로명 맨 뒤 자리 번호가 건물번호입니다.
- 건축물 소재지 : 주소, 본번, 부번 입력 또는 건물번호 입력
- 대장 구분 : 일반주택, 집합건물(아파트)
- 대장 종류 : 일반, 총괄
건축물대장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점
열람용 | 발급용 | |
관공서 직인 | 없음 | 있음 |
열람방법 | 모니터 열람 가능 프린트 가능 |
모니터 열람 불가능 프린트만 가능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내용에서 건축물 소재지(주소)를 입력 후 건물(동) 명칭을 입력하거나 (동)을 모를 시에는 자동으로 명칭이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신청] 하기를 누릅니다.
서비스 민원 신청은 즉시 가능하며, 곧바로 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권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라면 '부천시장', 서울 서대문구라면 '서대문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됩니다.
온라인상으로 해당 건축소재를 표시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불법건축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법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대출승인이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일반주택일 때와 공동주택(집합건물) 일 때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주택은 불법 층만 제외하고 대출 가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 일반주택이 불법인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층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1층과 3층만 위반건축물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2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1층과 3층은 당연히 대출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불법 호실만 제외하고 대출 가능
아파트,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집합건물)은 호실마다 소유권이 각각 별개입니다. 다른 세대의 불법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해당 호실에 대한 불법 여부만으로 대출 가능성을 판단해 만약 공동주택에서 해당 호실에 불법이 있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변동내용 및 원인'에 어느 층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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