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이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신청하는 곳은 관할 법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면 관할 법원 '서부지방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이사 갈 집이 임차권등기 명령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해당 주택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미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주택에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봤는데 혹여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향후 자신의 보증금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임대인이 돈거래에 대해 깔끔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보호
- 후임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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