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주택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장부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택의 권리관계(소유자, 대출 현황 등)를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가끔 신청자의 착오나 지연 신청, 전산의 오류 등으로 대장과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집합건축물대장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건축물대장 바로보기
주택이나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신축허가를 내준 관광서에서 허가된 도면대로 주택이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층별 용도,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건축주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며, 등기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만들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불가 원인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자 하는 해당 층에 불법이 있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란 얘기이며 이럴 경우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나지 않기에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
계약기간 만기 시, 제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 전입 신고와 대항력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주소의 이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 '정확한 동, 호수 표시'를 기재해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증금 떼일 수 있다
일반주택일 경우 '지번'까지 기재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일 경우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의 호실 표시가 현관문에는 101호로 되어 있고, 대장상에 B01호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B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주소가 이전됩니다.(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주소, 용도, 구조, 면적 등)는 건축물대장이 우선이며 건축물대장에서 계약서의 호수 표시와 대장상의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정확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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