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전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할 목적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
공증을 하게 되면 차용증을 본인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하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추가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집행 공증)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니다 보니 공증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용도가 다르며, 내용증명은 문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용도로 쓰입니다.
차용증 작성 요령
-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구분될 수 있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 차용금
차용금은 서로 약정한 금액
-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 지급 방법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무상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변제 기일
변제 기일을 특정해놓는 경우 그 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일을 경과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또한 소멸시효도 진행되는 점에 유의
- 변제 방법
상황에 따라 원리금 상환 방식, 원금 상환 방식 등으로 정합니다.
- 불이행 시 책임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
만약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특약 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행 배상액을 예정해놓을 수 있고, 이를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 특약 사항
기타 사항으로는 당사자 간 특별한 사항을 약정하거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마지막으로 작성일과 작성자 등을 기재하면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세상물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어텍스 감성 기능, 정말 필요한 소재인가 (1) | 2023.01.09 |
---|---|
농산물 적정 저장조건 (온도, 습도 저장기간) (1) | 2022.12.20 |
환혼2 순백의 미모 고윤정 키와 프로필 취미는 (0) | 2022.12.11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장 양식 첨부) (0) | 2022.11.30 |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으로 발생하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