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 우편이 있는데 바로 적십자 지로용지입니다. 적십자 지로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몇 개월 후 독촉장 비슷한 고지서가 납부기한까지 명시한 채 또 날아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 내야 하는가?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의 경우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안 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생긴 고지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적십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적십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주소로 고지서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개인정보를 지자체를 통해 받으며, 내가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알려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1회라도 납부한 분들에게만 지로 용지가 보내진 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고지서를 안내문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내야 하는가?
공영 방송인 KBS가 정권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걷는 요금입니다. 사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는 항목을 보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PC 등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휴대폰 1234번(한전) 또는 1588-1801번(KBS) 입력
- 전화로 해지 또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서 작성 후 해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TV가 없는데도 매달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납부 | 1년분의 9.15% |
3월 납부 | 1년분의 7.5% |
6월 납부 | 하반기분의 10% |
9월 납부 | 하반기분의 5% |
자동차세는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 부담금을 모두 연납으로 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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