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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인 "건강이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가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 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 25개 욕구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 1~5 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
치매나 고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 등 노인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는 환자에 대한 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했던 부양의무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그 가족에게는
thebatteries.tistory.com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항(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위원회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심의판정 자료 |
요양필요 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 |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
-일상생활 자립도 -등급별상태 |
1등급:95점이상 2등급:75~95점 3등급:60점~75점 4등급:51점~60점 5등급:45점~51점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미만&치매 |
-인정유호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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