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보유 유무를 조회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회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 대상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부모님)의 부동산은 파악이 쉽지만 재산의 종류, 범위, 액수 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예금, 보험, 대출, 각종 세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과 같은 금융재산의 파악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알아내야 합니다.
피상속인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 재산(채권, 채무)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 체납세액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구청, 주민센터 민원인과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의 유무와 잔액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 신청인(상속인)의 공동 인증서 - 통합신청 및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등에 방문합니다.
-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https://cmpl.fss.or.kr/
cmpl.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조회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며 피상속인의 (각종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주식, 세금 납부 현황,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정도를 통지해주며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자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신청인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구비 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자 기분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속인 실명확인 증표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 전 은행 지점 / 농, 수협 단위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한화생명 / KB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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