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신종 전세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PoweredbyTistory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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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기승인 요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를 전출시킨 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1. 신종 깡통전세

 

  • 사기수법

사정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며,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 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전세 - 매매 동시 진행

 

  • 사기수법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3. 세금 체납 임대임

 

  • 사기수법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 버리는 수법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사기

  • 사기수법

등기부등본은 깨끗,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을 계약한 다음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으로 주택보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서비스 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부 변경 통보 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정부 24 서비스 신청화면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3. 인터넷 신고

 

 

정부2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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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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