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 전 건물 확인 서류 3가지

PoweredbyTistory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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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포와 관계된 것이라면 입지, 상권조사를 하기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건물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열람과 전화 신청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은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며, 발급 방법은 등기부등본 신청 방법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부동산등기
  3. 발급 및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4.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5. 결제 및 발급

 

 

등기부등본 보는 이유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란에 누가 그 부동산의 주인인지, 즉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 사항란에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해 임차 시 건물의 안정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떼어 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물 등기부 구성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상단에는 등기번호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등기한 토지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형태를 표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설명

 

**유의 사항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호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갑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고, 사항란에는 누가 그 부동산의 주인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동기, 그리고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갑구에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보는법

 

  • 을구

을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고,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설명

 

**유의 사항

근저당 및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후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될 경우 선순위자인 근저당 및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 및 전세권이 목적물의 매매시세의 50%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계약하고자 하는 후보지 목적물을 중심으로 국가 및 각 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건축, 신도시계획 등의 행정적인 부분을 사전 점검해 사업개시 후 행정적인 부분에 저촉되어 철거하는 등의 재산상 손실을 막아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된 건물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통제 부분에 저촉된 건물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기재하여 용도에 맞게 건물의 쓰임새를 규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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