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등기부등본 용어 해설 정리

PoweredbyTistory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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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용어

 

임대차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계약,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가장 주의해야 하는 용어에 반드시 2번 이상 살펴봐야 합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 정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등기는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가등기 설명

 

신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신탁회사

 

압류 및 가압류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집을 집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자가 걸어놓은 것으로 가압류가 표기되어 있는 집의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압류가 표기되어 있는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압류해 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상태로 압류 및 가압류와 동일하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전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해 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전 세입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는 집에 입주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꼭,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당 금액이 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찾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주택과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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