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임차인의 민박업 운영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증명)

PoweredbyTistory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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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주택을 임차한 후 주로 외국인이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했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숙박공유업)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이 임차물에 입주해서 거주할 계획이라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차몰에 나가고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하고 영업활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그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서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면 10년 보호 대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임차물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민박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증명 작성법

 

  • 발신인: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 수신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행상 통지 (임대차해지통고에 대한 답변)
  • 내용: 임차목적물에서 숙박 관련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민박업을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ㅇ상 장기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명시함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증명

 

내용증명_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통지.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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