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권리금 계약 시 적정한 수수료 (중개보수상한요율)

PoweredbyTistory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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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을 주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비롯한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술 상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서와 기존 임차인이 제한된 규정 없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중개보수상한요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주선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의 수수료를 상가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보수상한요율 0.9%를 적용한 금액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에 노력한 공로에 따라 임차인이 수수한 권리금의 1%에서 5% 내외, 많게는 10%에서 15%까지 청구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을 수수한 임차인과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합의해 관련 다툼을 방지하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계약의 작성 및 유의사항

신규임차인은 건축물대장사의 임대면적과 전용면적이 권리금계약서에 그대로 명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위반겉축물 표시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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