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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

주택은 언제 구매해야 하는가? (주택 취득일)

by PoweredbyTistory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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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미리 검토해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또한 그 검토 내용에 세금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가장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으로 동일 세대 기준 1 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다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으로 동일 세대 기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주택자와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취득 절세법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상태로 10억 원에 25평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8,4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해 독립 세대가 된 후 주택을 취득한다면 1 주택 세율을 적용해 3,3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니 5,1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주택 취득세율
취득 후 주택 수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 지역 1~3% 1~3% 8% 12%

 

주택 취득일을 6월 22일 이후로 조정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유 주택 수와 공시 가격 합계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할 수 있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세

일시적으로 2 주택인 경우 예외적으로 1 주택으로 간주해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절세 주택 취득일 - 6월 2일

매년 6월 1일 현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 취득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음

 

  • 주택 취득일

65세인 부모님이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고 자녀가 새로 취득할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할 시,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님이 부담할 종합부동산 세액은 125만 원에서 1,235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혜택을 상실하기 때문에 또한 자녀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148만 원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한다면 부모님은 종합부동산세로 약 1,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추가로 자녀는 재산세 76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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