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 사항까지 포함한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소유현황만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와 같이 공식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 대한민국 법원 -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만 있는 경우(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의 경우)엔 토지등기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등)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동시에 열람하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권리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집합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일체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로 이 경우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이 보존등기(신축)가 되고 대지권의 지분 정리가 모두 이루어지면 우선 토지등기부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소유주 대지권"으로 대지 지분별로 공유 등기가 되고, 이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등기부 용지에서는 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법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권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또는 건물을 신축한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모든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라 합니다.
- 가압류
가(임시) + 압류(처분금지) = 임시적 처분금지로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을 득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까지 가압류 이후의 권리자에게 대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미친다
- 압류
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국가기관이 체납된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과 개인채권자들이 담보물권 또는 집행권에 기해 경매개시 기입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처분
소유권의 다툼이나 담보물권, 기타 권리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판결, 공증어음,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배상명령을 가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집행하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 가등기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담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신청하는 집행절차
- 가등기
보전 가등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 시 본등기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는 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권리 질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보다는 원칙적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을 경매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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