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5층 이상으로 세대당 297㎡이하이어야 하면 20세대 이사이 거주, 세대별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 또는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이 다른 점입니다.
-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297㎡ 이하이어야 하며, 2~19가구가 거주하고, 공동주택으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과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297㎡이하이어야 하며, 2~19가구 거주하고, 공동 주택으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과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공동주택에서 층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이름을 다세대주택, OO빌라, 연립주택, OO빌, OO하우스 등으로 표시하고, 등기부 역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 역시 연립주택, OO하우스, OO빌라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2동 이하이면 건축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2~3동 이상이면 건축법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유는 660㎡이하이면 1~2동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 보는 방법 (로열층 로열동 확인)
처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약을 넣기 전부터 집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면 수차례 방문해봐야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경험을
thebatteries.tistory.com
'부동산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시세 확인 하는 방법 (0) | 2022.08.21 |
---|---|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0) | 2022.08.20 |
아파트 청약 용어, 단어 줄임말 정리 (0) | 2022.08.10 |
아파트 잔금 치르는 방법 3 가지 (1) | 2022.08.10 |
부동산 프리미엄 투자 타이밍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