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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받는 항목 (계정과목별 정리)

by PoweredbyTistory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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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것들 중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들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업무용 지출이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한 인건비 (급여대장을 작성)
배우자 인건비 근로소득으로 인정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내역, 4대보험 신고자료)
사업장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등
사업장 임차료 비용 인정 가능, 본인 집은 인정받기 힘듦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회사 운용자금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대출 경비처리 원금은 안되고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필요경비 항목

 

  • 판매한 상품,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 종업원 급료
  •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본인의 보험료
  • 이자비용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대손금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매입한 상품, 제품 등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것의 원가
  • 종업원 체육비, 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직원회식비 등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사찰 및 훈련비
  •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 기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위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계정과목별 내용

 

이를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지출내용을 정리하면 필요경비를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계정과목과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내용
매입비 각종 매입비용 등
인건비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급여 등
접대비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식대회식비, 해외연수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주유대, 차량유지비, 통행료, 주차비
여비교통비 외근비,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지급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분
감가상각비 구입자산에 대한 4~6년에 걸쳐 비용화
소모품비 건별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통신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관련 비용
이자비용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보험료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기장 수수료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에 관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가사와 관련해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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