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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것들 중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들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업무용 지출이어야 합니다.
인건비 | 신고 한 인건비 (급여대장을 작성) |
배우자 인건비 | 근로소득으로 인정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내역, 4대보험 신고자료) |
사업장 공과금 |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등 |
사업장 임차료 | 비용 인정 가능, 본인 집은 인정받기 힘듦 |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 회사 운용자금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
대출 경비처리 | 원금은 안되고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
필요경비 항목
- 판매한 상품,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 종업원 급료
-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본인의 보험료
- 이자비용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대손금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매입한 상품, 제품 등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것의 원가
- 종업원 체육비, 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직원회식비 등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사찰 및 훈련비
-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 기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위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필요경비 계정과목별 내용
이를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지출내용을 정리하면 필요경비를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계정과목과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 |
매입비 | 각종 매입비용 등 |
인건비 |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급여 등 |
접대비 |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 식대회식비, 해외연수비, 경조사비 |
차량유지비 | 주유대, 차량유지비, 통행료, 주차비 |
여비교통비 | 외근비,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
지급임차료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감가상각비 | 구입자산에 대한 4~6년에 걸쳐 비용화 |
소모품비 | 건별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통신비 | 전화요금, 우편요금 |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 관련 비용 |
이자비용 |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기장 수수료 |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에 관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가사와 관련해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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