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식 선하증권의 소유권
선하증권이 매도인(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식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지참인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권을 유보합니다. 즉 물품대금의 담보로써 선하증권을 유보합니다.
매수인(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금융기관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하증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의 점유가 담보권 유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을 매도인이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에게 임의로 인도된 경우에는 담보권 유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의 소유권
매도인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매수인 이외) 앞으로 발행된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담보권이 유보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이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운송 유지권 등 기타 매도인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 앞으로 발행된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증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이 운송 유지권의 행사나 내용 변경을 해서 수하인(매수인)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담보권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의 물품대금의 담보로써 이를 유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수하인이 틀림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발행 방식과 소유권 이전시기
선하증권 발행형식 | 선적시 | 대금지급시 | |
단순지시식 (to order) |
수익이익만 이전 |
담보이익 소멸 (전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
|
송화인지시식 (to order of ship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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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지시식 (to the order of 3rd party or bank or seller's a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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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인식 (to bea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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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시식 (to the order of buyer) |
매도인 증권점유 | ||
매수인에게 증권인도 | 전소유권 이전 |
||
매수인 기명식 (to the buyer)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BL(Order BL) 차이점
BL(선하증권)의 전통은 오리지널 3부/ 카피본 5부로 나뉩니다. 게다가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난 뒤 수일 내 BL을 포워더를 통해 받고 수입자에게 BL과 선적서류를 (특송)으로 발송하며 대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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