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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어상식

FTA 발효된 국가 (FTA 활용 콜센터 전화 번호)

by PoweredbyTistory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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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공동의 이해를 가진 양국이 관세,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WTO 다자간 협상체제에 비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이 쉽고 민감한 산업 등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축성을 발휘해 부담을 완화하거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FTA 발효된 국가

 

  • 발효국가
한 - 칠레 FTA 한 - 싱가폴 FTA 한 - EFTA FTA
한 - 아세안 FTA 한 - 인도 FTA 한 - EU FTA
한 - 터키 FTA  한 - 콜롬비아 FTA 한 - 호주 FTA
한 - 캐나다 FTA 한 - 중 FTA 한 - 뉴질랜드 FTA
한 - 영국 FTA  

 

  • 서명/타결 국가
한 - 이스라엘 FTA 한 - 인도네시아 FTA
한 - 필리핀 FTA 한 - 캄보디아 FTA

 

  • 협상 중 : 한, 중, 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MERCOSUR
  • 협상 재개 및 여건 조성 : EAEU, PA, 우즈베키스탄

 

APTA (Asia -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에 서명, 가입한 국가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있습니다. FTA는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 제출하면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AP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 제출하면 AP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APTA는 품목에 관계없이 단일 원산지 기준을 채택
  • APTA는 특혜관세를 통해 무역증진을 도모
  • FTA와 유사하지만 특례법을 적용을 받는 FTA와 달리 관세법이 적용

 

FTA 활용 콜센터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분야

 

  • 국번 없이 1380
  • 월 ~ 금 :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상담분야 : 원산지 증명서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FTA 인보이스 발행

 

FTA 협정국에서 물품 주문 시 원산지가 해당 국가일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FTA 인보이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문 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배송과 함께 인보이스가 발행될 때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국내 수입 통관 시 필요할 경우 해외 쇼핑몰 고객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배대지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꼭 요청합니다. 

 

  • 한-EU FTA 인보이스 협정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 ARE OF EU PREFERENT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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