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수량 조건이나 양륙 수량 조건이 결정되어 매매하는 상품의 경우, 즉 철광석이나 곡물 등과 같은 벌크 화물(Bulk Cargo)의 경우, 매도인이 정확하게 계약과 일치하는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만 톤의 매매계약에서 과부족 없이 정확히 5만 톤을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Terms)이라고 합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물품의 어느정도 과부족은 매수인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건
- 과부족 인용규정이 없을 때 : 신용장 발행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
- 과부족 인용 규정이 있을 때 : 규정대로
과부족의 허용 범위는 ±5%?
과부족의 허용범위와 더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쪽이 과부족의 선택권을 가질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5% 이내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 선택사항으로 한다)등으로 결정합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은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삽일할 수 있고,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부족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환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까지의 과부족이 용인됩니다.
하지만 개별 품목, 포장단위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의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해석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하지 않고 클레임(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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