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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세무장부 만들지 않고 세금 신고하는 방법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by PoweredbyTistory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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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장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수입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실제의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 또는 결정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 장부가 없는 등 실제 수입금액 또는 실제 경비를 밝힐 수 없다면 추계로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달리 적용함으로써 실액 기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하수, 원료재생,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2,400만 원

단순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의 70~90% 내외로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는 꽤 많은 편으로 해당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을 참고합니다)

 

 

기준경비율 - 국세청 홈택스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9156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추계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출판사의 경우 업종코드는 221100이고,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6%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출판사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이 출판사의 2020년 귀속 추계 사업소득금액은 880만 원입니다.

 

추계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880만 원         2억 원        2억 원 X 95.6%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이니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즉 당해 신규사업자도 아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장부 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을 통상 수입금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에 추가로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 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수십 배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비교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배율법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소득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X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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