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누군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이 본인의 모든 소득을 직접 신고하면 좋겠지만,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은 사업주에 비해 세무 지식과 신고 능력이 부족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세원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당 세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직원별로 1년간 지급한 후 금액과 징수한 세금이 얼마인지 정리하여 분기말 일의 다음 달 30일, 다음 연도 2월 말 혹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월 1일 | 3월 30일 | 4/10 | 5월 31일 | 6월 30일 | 7/10 | 8월 31일 | 9월 30일 | 10/10 |
1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
2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
3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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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 12월 31일 | 1/10 | 2/28 | 3/10 | ||||
4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
기타,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서식을 제출해야만 비로소 인건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고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인건비의 1%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는 0.5%)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만약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시고용 평균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승인 신청하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반기별 승인 신청은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시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편안하게 인건비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월한 세금 납부를 위해,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함부로 쓰지 않고 6개월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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