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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이혼 시 내야하는 세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by PoweredbyTistory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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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도 있으며, 이혼할 때 받는 재산에 대해 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또는 이혼할 대 주는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할 시 세금은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한다는 논리가 적용돼 이 경우에는 환원받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의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혼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 보유기간(2년 보유)을 따지는 규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라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도 아니고 과세대상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3억 원이라고 할 때, 위자료가 3억 원이어서 이 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배상한다면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死) 전에 재산을 나눈 적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상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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