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란 편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불이익 7가지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 이상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 피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시보다 30%가 더 높은 50% 이상으로 할증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 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에 이르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정돼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5.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를 이용하여 보험 처리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 형사합의금,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더욱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행위이므로 일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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