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측정하여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많은 가족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을 살아온 세대주에게 신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청약 입주자 선정 방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택지와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가점제와 추점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비율은 추첨제로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 추첨제 방식일 때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서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 추첨제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지만 최근 수도권에는 대형 평수 공급물량이 드물어 청약 추첨제가 진행되는 곳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32 | ||
부양 가족수 |
35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 35 | ||
3명 | 20 | 7명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8 |
청약가점 높이는 방법 3가지
청약가점제 물량을 공략하기 위해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항목 3가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 필수
무주택기간을 산정 시 만 30세 기점으로 계산하며 만점(32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45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 30대 층에서는 불리하지만 3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20대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양가족 합치기
부양가족수는 만점이 35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자녀, 손자, 손녀)이며 6명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청약이 가능할 때에는 각자 청약을 시도하는 것보다 무주택기간 및 통장 가입기간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
3. 미리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이며 청약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서 청약가점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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