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몇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몇 개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3채 분양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최대 3채(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와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경우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 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자산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제외)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6억 원이고 최소 분양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2억 원이라면 3채(6억/2억 원= 3채)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최대 3채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3채가 되어야 3채를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 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경우 아무리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분양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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