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우리가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세무당국에서 이 급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출 비용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며(근로소득공제) 그 밖에도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카드 사용, 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를 빼줍니다.
이런 공제를 제한 것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연본 6천만 원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이 4,700만 원으로 세율이 24%인데, 동료는 과세표준이 3,000만 원으로 세율 15%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장기보유 틀별 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 만원 이하 | 6% |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는 계단식 누진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계단을 연상하면 되는데, 계단처럼 일정 금액 구간까지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한 계단이 올라간 구간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혼동하여 묻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면 전체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그다음 단계인 3,400만 원(4,600만 원~1,200만 원)은 15%의 세율이,
나머지 400만 원(5,000만 원~4,6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 셋을 합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678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는 이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번거로운 이유가 될 수 있어 대부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일 경우에
해당 세율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세가 678만 원이 나옵니다. 이는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각기 달리 곱해 계산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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