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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상속과 증여 중 나은 방법 (증여세 계산기)

by PoweredbyTistory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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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개인이 사망하면(사망자를 피상속인)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해야 비로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형식과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망 전 유언장으로 누구누구에게 증여한다" 했다면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공제 부분

 

  •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는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하며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아예 상속세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공제

 

증여세는 성인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별로 10년마다 각 5천만 원씩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물려줄 재산이 5억 원인데 자녀가 다섯 명이고 생전에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자녀 다섯 명이 증여세를 각각 500만 원[(1억 원 -5찬만 원) X 10%]씩 총 2,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원씩을 상속으로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 상속세를 안내도 됩니다. 

 

절세를 위해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알 수 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속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 공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가 나은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그 가운데 일부를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할 시, 증여하는 주된 이유는 물려줄 재산을 증여와 상속으로 분할시켜 절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증여하고 10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며 물려줄 재산을 분할해 절세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만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므로 물려줄 재산을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는 한편 추후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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