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장에서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객이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자
- 모든 법인 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국세청 지정 코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 시 처리방법)
소비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 절세
사업자(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가 현금을 받고 매출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부가세 포함)의 1.3%(음식, 숙박 간이과세자의 경우 2.6%)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연간 500만 원 한도 내)
구매자 입장에서 현금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비용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활용하며,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확인
국세청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www.nts.go.kr
인터넷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
홈페이지 | 연락처 | |
KT 현금영수증 | www.hellocash.co.kr | 02-2074-0340 |
LG U+ 현금영수증 | taxadmin.uplus.co.kr | 1544-7772 |
한국정보통신 이지체크 | www.kicc.co.kr | 1600-1234 |
머니온 | www.noneyon.com | 1544-7300 |
금융경제원 | www.kftcvan.or.kr | 1577-5500 |
나이스정보통신 | taxsave.nicevan.co.kr | 02-2187-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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