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해보기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

by PoweredbyTistory 2021. 7. 20.
반응형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1세대가 1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고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 1 주택 1 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세금 혜택으로 경우에 따라 몇 억의 세금이 면제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가 1세대가
  •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 주택 등 제외 사유가 아닐 것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중 첫 번째 조건이 '거주자'인 '1세대'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16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가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느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분이라면 입국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거주자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인 자녀를 독립세대로 분리한 경우 처리방법

 

구분 미성년자 성인
30세 미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 결혼, 가족의 사망등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 분리 불가능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세대 분리
가능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 분리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구성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장인, 장모, 처제, 처남, 시부모, 시동생, 사위, 며느리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해당됩니다.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할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거주자와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1 주택을 소유한 그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세대이므로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1세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가 30세 미만이라도 거주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실제로 독립하여 실고 있는데,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로 1세대 인정을 안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실제 독립을 하였다면, 30세 미만이라도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 세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기본 계산 방법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증여는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를 받은 딸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

thebatteries.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