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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만든 제도가 청약입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특정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기회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재 당첨 제한'도 같은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 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 당첨 제한 대상
재당첨 제한 | 과거 당첨된 주택 종류 | 청약하려는 주택 |
대상 |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당첨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특별공급) 주택 당첨자 - 토지임대주택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당첨자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
재 당첨 제한 기간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규모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그 외의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간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전용면적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당첨일로부터 1년간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재당첨 제한 사례
- 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된 사람이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입니다.
- 2년 전 부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당첨된 사람이 경기도 고양시 공공주택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 고양시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재당첨 제한에 적용됩니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용면적도 85㎡를 초과하므로 제한 기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당첨은 2년 전에 됐으므로 1순위 청약이 가능
청약 홈 - 규제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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