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1개의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은 1개의 입주권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분양의 물량이 많아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신축 아파트 2채의 가격보다 크거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 아파트 2채의 주거전용 면적보다 큰 경우에 2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반드시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1+1 입주권 받는 요건
어떤 재건축 단지가 59㎡(25평형) 83㎡(34평형) 114㎡(45평형)이 공급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각각 3억 원, 5억 원, 7억 원이라 가정하면 상황별로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신축 아파트 2채의 가격보다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 공급가능 주택 |
6억 원 이상 | 59㎡+59㎡ |
8억 원 이상 | 59㎡+59㎡ 또는 83㎡+59㎡ |
10억 원 이상 | 59㎡+59㎡ 또는 83㎡+59㎡ 또는 114㎡+59㎡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 아파트 2채의 주거전용면적보다 큰 경우
주거전용면적 | 공급가능 주택 |
120㎡ 이상 | 59㎡+59㎡ |
145㎡ 이상 | 59㎡+59㎡ 또는 83㎡+59㎡ |
180㎡ 이상 | 59㎡+59㎡ 또는 83㎡+59㎡ 또는 114㎡+59㎡ |
종전자산 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59㎡형이 3억 원, 83㎡형이 5억 원이므로 59㎡형 2채를 신청하거나, 59㎡ 1채, 83㎡형 1채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80㎡라면 59㎡ 1채와 다른 어떤 평형을 신청해도 주거전용 면적의 합이 180㎡를 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1+1 분양권 신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 분양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되므로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1+1의 장점이 작아져 대형 평형이나 현금 청산을 택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조합별로 사업성이 다르고 내부 방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주택이라면 상가 1채와 주택 1채를 받을 수 있는데, 준공 이후 기간의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수혜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들이 크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익 보전 방법으로 1+1 분양권이 선호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조합들이 1채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나머지 1채는 일반분양가의 80~95%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분양가가 내려갈수록 1+1 수분양자는 이익을 보게 되며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손실보다 1+1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1+1 분양이 가능한 재개발 구역은 흑석 3구역과 9구역, 노량진 1구역, 이문 3구역이 대표적이며 재건축은 반포주공 1,2,4 지구, 신반포 3차, 잠실 미정, 둔촌 주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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