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포와 관계된 것이라면 입지, 상권조사를 하기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건물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열람과 전화 신청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은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며, 발급 방법은 등기부등본 신청 방법과 같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
- 발급 및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결제 및 발급
등기부등본 보는 이유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란에 누가 그 부동산의 주인인지, 즉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 사항란에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해 임차 시 건물의 안정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떼어 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물 등기부 구성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상단에는 등기번호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등기한 토지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형태를 표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호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갑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고, 사항란에는 누가 그 부동산의 주인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동기, 그리고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갑구에 기재됩니다.
- 을구
을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고,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유의 사항
근저당 및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후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될 경우 선순위자인 근저당 및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 및 전세권이 목적물의 매매시세의 50%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계약하고자 하는 후보지 목적물을 중심으로 국가 및 각 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건축, 신도시계획 등의 행정적인 부분을 사전 점검해 사업개시 후 행정적인 부분에 저촉되어 철거하는 등의 재산상 손실을 막아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된 건물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통제 부분에 저촉된 건물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기재하여 용도에 맞게 건물의 쓰임새를 규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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