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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우수 기능인, 의사상자, 올림픽 등 입상자, 공공사업 등의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가점에 따라서 추천자가 결정됩니다.
기관추천 특공 자격조건
기관추천 특공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에서도 자산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 2,155억은 공시지가로 확인하면 되고, 차량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그때그때 입주자공고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 민영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 국민 15% / 민영 10%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등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청약 가능)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국민)
-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 충족(부동산 2,155억 / 차량 3,557만 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3,557만 원이 기준으로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면 최고가가 3,557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나 3,000만 원짜리 차 10대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중 한대가 3,557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량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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